공지사항

제목 [공지사항]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보고서 제출 안내
내용

안녕하십니까.

국토안전관리원 지반안전실입니다.

국토안전관리원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43조제2항제1호 및 「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 기관 지정고시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588호)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(지하안전영향평가,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, 지반침하위험도평가)의 대행실적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※ 관련문의 : 055-771-8420(국토안전관리원 지반안전실)

첨부파일 붙임 1.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.hwp (16,384 Byte)
붙임 2. 용역준공확인서(세금계산서 미발행시).hwp (16,384 Byte)
붙임 3.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대행실적보고서 온라인 제출 가이드.pdf (343,907 Byte)
작성일 2021-01-13 오전 09:15 최종수정일 2022-12-28 오후 04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