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 국토안전관리원 지반안전실입니다. 국토안전관리원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43조제2항제1호 및 「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 기관 지정고시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588호)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(지하안전영향평가,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, 지반침하위험도평가)의 대행실적을 2021년 1월 31일까지 지하안전정보시스템(JIS)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※ 관련문의 : 055-771-8420(국토안전관리원 지반안전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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