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.
위 조항에 따라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① 연1회 이상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실시하고, ② 매 5년마다 1회이상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합니다.(관련 법 조항은 붙임 참고)
이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시스템으로 안내 메뉴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 (상단메뉴) 지하안전점검> (좌측) 지하안전점검(안전점검 도래시기 통보)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또한, 시스템에 등록된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시·군·구 담당자분께 [육안조사와 공동조사 도래시기 통보] 문자안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(2022.9.20일부터)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(육안조사, 공동조사) 도래시기 알림방법 - 문자서비스 (육안조사, 공동조사) 도래시기 알림대상 - 1) 지하시설물의 시·군·구(대표), 2) 지하시설물관리자(대표) (육안조사, 공동조사) 도래시기 알림시기 - 1) 도래시기 1일 후(시·군·구(대표)) 2) 도래시기 30, 90, 180일 전, 도래시기 1일 후(지하시설물관리자(대표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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